차용증 주요기재사항
- 인적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거래일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날짜
- 변제기일 :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가
- 차용금액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총액
- 변제방법 : 어떻게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 이자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 지연이자 : 이자지급이 지연되면 추가되는 이자금액
- 위약금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 특약조항 : 변제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원칙적으로 직계존, 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 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납세자가 계약(차용증), 이자지급사실, 원금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직계존비속(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차용증 작성(공증X)에 대해
세법상 정해진 차용증에 대한 양식은 없으나,
1. 상환시기
2. 상환방법
3. 이자율
4. 이자지급시기
위 4가지는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하며,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방법대로 실제 이자와 원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차용증 이자율
상증세법 상 법정이자율은 4.6%, 법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연간)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약 2.17억까진 무이자로 금전대차할 수 있다는 이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금액 상속제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2. 법 제41조의 4 제 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천만원을 말한다. |
차용금액 | 적정이자(4.6%) | 한도(1천만원) | 차용증이자(이자율) | 이자율 |
1억 | 4,600,000원 | 10,000,000원 | 무이자 가능 | 0% |
2억 | 9,200,000원 | 무이자 가능 | 0% | |
3억 | 13,800,000원 | 3,800,000원 | 1.27% | |
4억 | 18,400,000원 | 8,400,000원 | 2.10% | |
5억 | 23,000,000원 | 13,000,000원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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