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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퇴거자금 간단정리

by 머니백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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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퇴거자금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 불린다.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했을때 돌려줄 보증금을 갑자기 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출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전세 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에 해당되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2. 1가구 1주택 한도

 

전세퇴거자금은 지역별로 한도가 다르다.

 - 투기지역 : LTV 40%

 - 조정지역 : LTV 50%

 - 비규제지역 : LTV 70%

 

다만 규제지역 내 9억 초과주택을 담보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필요하며 기준시세 15억 초과아파트는 대출이 안된다(2019년 12월 18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3. 2주택, 다주택한도

 

해당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있는 경우, 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 : 최대 1억

 - 비규제지역 : LTV 60%

 


4. 조정대상지역

 

1주택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된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9억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 9억원 이하인 경우 : LTV 50%

 - 9억원 초과인 경우 : LTV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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