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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금전 혹은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의 기본사항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이자, 변제일, 만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특별계약사항 등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제목으로 금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대여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또, 차용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시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과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 등은 주의사항이라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차용증 작성 후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한 절차로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금액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이유는 주택자금 조달 등 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대비하기 위함과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데 확정일자를 받아두질 않는다면 정직하게 차용한 건지 그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곳 : 가까운 등기소/수수료 지급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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