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1.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때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을때
3. 배우자가 1, 2번의 사항에 속할 때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5. 재산세 과제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때
* 건강보험료 조정절차
건강보험료 조정절차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
소득 | - 보험회사 등 해촉, 해지(소득활동 중단 등) - 사업자등록 폐업, 휴업 - 소득금액변동(소득금액증명에 의거 증명되는 경우) |
- 해촉, 해지증명서 등 - 휴, 폐업사실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 |
- 소득지급처 -세무서 -세무서 |
재산 | - 재산(건물, 주택, 토지 등) 매각, 상속,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 | - 등기소 - 시, 군, 구청 |
자동차 | - 자동차 매각, 폐차 |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 - 시, 군, 구청 - 자동차등록사업소 - 폐차장 |
* 등기부등본은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받으셔야 조정처리가 가능.
* 재산매각 후 전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요망
* 해촉증명서(퇴직) 양식이란 ?
1) 해촉(퇴직)증명서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과된 보험료이지만 해당 소득이 현재 발생되지 않음으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의 목적으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식.
2) 우선 해촉증명서는 퇴직증명서와 용도가 같다고 보면 된다. 둘중 어떤 서류를 제출해도 소득 조정에는 문제가 없음.
다만 소득 조정을 위해 해당 증명서에는 소득지급처의 날인 또는 직인 필수, 시작시간 및 퇴직날짜 반드시 기재, 사업장 정보 및 퇴직자정보 이 세가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전화번호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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