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주택 매수자는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제출해야하는 것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개인이 집을 매입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증빙서류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②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③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해지게 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안전한 양식입니다.
*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한 각종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사고 확인서(무료양식 포함) (0) | 2023.03.17 |
---|---|
차용증 양식 및 체크사항, 확정일자 받기 (1) | 2022.02.10 |
[법무부양식_최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계약갱신거절통지서 포함) (0) | 2022.01.20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프리랜서 해촉증명서(양식첨부) (0) | 2022.01.18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양식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0) | 2021.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