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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해도 되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건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을 비우면 안된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유지되기 때.. 2022. 2. 15.
민법의 소멸시효(제7장 소멸시효 : 제162조~184조)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2022. 1. 16.
전월세 계약시 효력있는 특약사항/효력없는 특약사항 * 효력있는 특약사항 1. 모든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3. 계약 만기일 전 퇴거시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 효력없는 특약사항 1. 보증금 증감청구를 금지한다. 2.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당연승계를 배제한다. 3. 계약 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1년 뒤 퇴거한다. 4.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짐을 처분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2. 1. 12.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임금체불 대지급금,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급여명세서교부의무화 등)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짐. →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했다. ※ 개편된 내용 1. 지급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2.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 체불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 → 지급(14일) 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 지급(14일) ■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임신 근로자 보호법이란?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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