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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알아본 정보310

요양보호사(재가)란? 의미, 역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호사(재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재가 요양보호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재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요양보호사의 역할 먼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노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재가’라는 뜻은? 여기서 “재가”라는 말이 붙으면 ‘집에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 시설에 입소한 것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 2024. 10. 18.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정해진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등은 영업 개시 전까지만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해진 가입일자를 위반하여 제때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해진 가입 기한을 넘어 10일 이내에 가입하였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10일 초과~30일 이하에 가입했을 경우 11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1.. 2024. 10. 16.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이며,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만약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면 보험가입 또한 소유자의 명의로,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보험가입 또한 세입자의 명의로 가입하면 돼요. 소유자와 세입자가 아니라 해당 건물에 법률로서 지정된 관리 책임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따라서 실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사장님이 세입자라면 사장님의 명의.. 2024. 10. 16.
용적률의 할증이란?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100㎡이고 용적률이 200%라면, 총 바닥 면적이 200㎡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층당 100㎡라면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고, 50㎡씩 4층으로 나누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 할증이란 건축 계획에서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주가 더 많은 면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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