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영리: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영리:무게 상관없이 모든 기체 신고(변경전후 동일)
기체신고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위의 것이 잘 준비되었다면 기체등록을 시작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http://www.gov.kr
2. 검색창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입력 후 클릭
3. 검색결과가 뜨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신청
https://link.coupang.com/a/bgjZAn
기체신고번호 체계안내
예: C2CM0001402
C0 : 250g 이하 기체
C1 : 250g 초과~2kg 이하 기체
C2 : 2kg 초과~7kg 이하 기체
C3 : 7kg 초과~25kg 이하 기체
C4 : 25kg 초과 기체
예 : C2CM0001402
C : 영리목적
N : 비영리목적
예 : C2CM0001402
M : 무인멀티콥터
H : 무인헬리콥터
P : 무인비행기
S : 무인비행선
예 : C2CM0001402
신고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기체신고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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